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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카드 '펑펑'…박수홍 친형의 '수십억 횡령'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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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카드 '펑펑'…박수홍 친형의 '수십억 횡령'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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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일정관리 등 매니저업무를 전담하며 수십억 원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빼돌린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친형의 아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1인 연예기획사를 직접 설립해 매니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획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은 물론,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자녀들의 학원비, 키즈카페,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친형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가족(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족회사의 특성을 악용해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등을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회사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자녀 학원 및 키즈카페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을 들어 배임 가담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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