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 서비스가 한데 소개됐다.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부터 가정 방문 돌봄, 방과후 교육 지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 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개편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 발굴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신학기처럼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출근과 등교 시간이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금 줄지 않는 1시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시간제 돌봄은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초3에 연 50만원 이용권
교육부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