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았다. 해외사례에 비춰 포상금 지급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로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는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포착하거나 혐의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부고발자 입장에선 신고로 얻는 보상이 위험 부담 대비 충분하지 않아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규정 개정으로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에 비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삼겠단 것이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신고 자체를 활성화하고자 부당이득, 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아닌 경찰청 등의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으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소관이 어딘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포상규정을 개정,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