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피해자들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상남도는 경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초동대응과 산불진화 완료를 위해서는 지상진화 인력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햇다.
이어 도는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이므로(재난상황)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재난 대응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밤낮없이 헌신했으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