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가격 공개 자료(1월 잠정치 기준)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 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 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적기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반출 지연 반복 업체와 할당관세 적용 기간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은 집중 관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 사범에게도 고강도 특별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 결과 위반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경 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