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 둔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실기 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대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둔 지원자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지정한 뒤 관현악 전공인 B 전 교수에게 이를 알렸다. B 전 교수는 해당 정보를 채용 예정자로 점찍어 둔 C씨에게 전달해 그가 채용 시험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평가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후 최종 단계인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 연주곡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