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7명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감독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권도 갖는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조사 대상자의 각종 금융·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단계에서 금융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 금융당국에도 허용된 수준”이라며 “수사 단계에선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별도 기구인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차장이 의장을 맡고 부동산감독원장, 관계기관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국무조정실장 위촉 위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여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