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안)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인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공 시행사는 최대 520%의 특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민간 시행사에도 용적률 특례를 주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김은혜 의원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