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추가 모집 요청을 적극 수용한 도는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에도 2만명을 모집해 초기 2년간 집중적으로 도민들의 소득 공백을 지원한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 이후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