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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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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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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물론 노동계 내부의 회의론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노동법학회의 공동주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 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근로자추정제는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고 있다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해 보호부터 하자는 제도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구분을 넘어 일을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노동권과 사회보장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이다.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발제에 나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으로 임금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개별 노동자들이 법적 분쟁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가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정제 도입을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발점을 ‘근로자 아님’이 아니라 ‘근로자임’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판단 구조의 재설계”라 “정보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이 계약의 형식이나 외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적 성격이 강하다”며 “형벌 부과를 통해 강제되는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나 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일단 추정된다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적용의 기술적 모순도 지적했다. 추정제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휴게시간, 주휴수당 같은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조항 중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추정제도 도입은 실질적으로 완비된 추정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추정의 선언에 그치고 말아서 수많은 후속 쟁점이 결국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에 그대로 맡겨져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노무제공자의 '자율성'과 '보호 의무' 사이의 모순을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시간과 장소, 업무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쉴 권리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등 특별한 보호를 해줄 의무를 노무수령자(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부의 입법 방향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등을 아예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 실장도 나섰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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