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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4지구, 시공사 재입찰 공고…대우건설 "서류 미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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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4지구, 시공사 재입찰 공고…대우건설 "서류 미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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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성수4지구)의 시공사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이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혔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반면 이 사업에 응찰한 대우건설은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춘 법적 쟁점과 핵심 절차 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경쟁입찰이 성립된 직후 별도의 보완이나 평가 절차 없이 곧바로 입찰을 종료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통상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제안서 비교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즉시 유찰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과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일부 설계 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2019카합401338)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입찰 이후 사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경쟁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25카합20696)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경쟁입찰의 핵심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과정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제안서는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입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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