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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에 지하철·학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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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에 지하철·학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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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땅과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비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지·개별주택 공시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단순 계산해 도출한다. 이때 사용되는 비준표가 농지 비옥도 등 과거 기준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실제 땅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역 접근성과 학교 등의 지표를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철도역과 지하철역, 학교, 버스정류장, 편익 시설 등 생활에서 체감하는 요인이 거론된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공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해시설 등 생활환경에 불리한 요인이 있는 곳은 공시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용역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마련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용역을 거쳐 2029년께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에 매겨지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중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최대 90%까지 인상이 추진되던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2023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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