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거래 수수료 무료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