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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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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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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며 "거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전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상 자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오기입이 가능했는지 살펴보고 있고 원인이 밝혀지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빗썸에 대해선)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800만원 수준으로 총 61조원어치가 잘못 입금됐다.


    이 원장은 "(추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있다고 본다"며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돈까지 확보한 사람들은 원물반환 의무에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특사경에 관한 논의의 경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 및 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 범죄 등 불법 사금융 분야의 특사경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하고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추가로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여러 의혹을 면밀히 보고 위법 사항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는 중"이라며 "당사자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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