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를 DB 소속 법인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재단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에 활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들을 활용해 김 창업회장의 영향력을 유지했으며,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통제하는 전담 직위까지 설치해 지배력을 본격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떠받치는 핵심 계열사로 지목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재무 규모가 가장 큰 비금융 계열사인 DB하이텍은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에 불과해 재단 회사들이 사실상 지배력 보완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재단 회사들은 2010년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입했고, 2021년에는 김 창업회장이 재단 회사로부터 220억원을 개인 대여받는 등 자금 거래에도 활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재단 회사들이 장기간 은폐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해왔고, 부당 지원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