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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폰에 내 프사가…" 여직원 '하소연'에 회사 조치는?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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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폰에 내 프사가…" 여직원 '하소연'에 회사 조치는?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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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핸드폰에 제 프사(프로필 사진)가 저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자신을 서비스 운영 업체 소속 직원이라 소개한 한 여성 A씨가 털어놓은 사연이 논쟁의 불을 붙였다. 9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선 A씨가 올린 사연이 조회수 3만5000회 이상, 댓글 200여개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과장님이랑 미팅 나갔다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화이트보드 찍어둔 걸 확인하신다고 (휴대폰 사진) 갤러리를 여셨는데 제가 보려던 건 아니고 나란히 앉아 있다 보니 제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됐다"며 "몇몇 썸네일에 제 카톡(카카오톡) 프사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들이 연이어 저장돼 있어 자신의 사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과장님이 곧바로 화이트보드 사진을 누르긴 했는데 느낌상 제 카톡 프사 말고도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해둔 사진도 있던 것 같다"며 "구도랑 색감 때문에 제 사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별다른 접점 없이 업무상으로만 소통해 왔고 그 외에는 사담 한 마디조차 나누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다. 게다가 자신은 이미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고, 이 사실을 과장도 아는 만큼 소개팅을 위해 저장한 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카톡 프사는 그래도 제가 남들 보라고 올린 거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스타는 제가 알려준 적도 없고 회사 사람들이랑 팔로우하지 않고 있다"며 "과장님은 제가 찰나의 순간이니 당연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인데 저는 이미 봐버린 이상 찜찜해서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고 정말 제 사진이 맞다면 사진 지워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이걸로 뭔 일이 생긴 건 아니다 보니 괜히 말하는 건가 싶다"면서 "참고로 과장님은 미혼이고 저와 5살 차이인데 혹시 남자분들은 별 생각 없이 안 친한 이성 사진을 캡처해서 갖고 있기도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사용자는 "공개한 사진을 누구나 보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고, 다른 직장인도 "누가 보는 게 찜찜했으면 비공개로 해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적지 않았다. 한 직장인은 "보는 것과 소장하는 건 다르지 않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직장인들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거나 "당연히 이상한 것 맞다. 어떻게 말할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 같다"고 맞섰다.


    "불쾌할 순 있지만 억울한 것과는 다르다"며 중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만약 이 상사가 A씨 사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진을 개인폰이 아니라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해뒀더라도 법적 제재 가능성이 생긴다. 과거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동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나눈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내 메신저'를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해당 상사가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는 확인된 사실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회사가 직접 나서 징계 절차를 밟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두 경고' 선에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직전 단계인 '무례·실례(incivility)'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국내에선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 사내 교육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해외에선 '무례·실례'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 삼아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문화 관점에서 혹시라도 이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조용히 불러 구두 경고를 하는 선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가 공식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는 "당사자가 원하면 사후적으로 삭제 요구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당사자는 회사에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장관계에서 벌어진 침해 상태의 해소에 회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징계나 이런 처분은 어렵지만, 회사가 지우라고 하는 형태의 명령이나 개입은 당사자 요구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이에 불응할 땐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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