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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내란 1심 선고 후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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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내란 1심 선고 후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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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국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정기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발령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은 예정대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은 모두 잔류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우인성 부장판사(29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31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을 맡은 조형우 부장판사(32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32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엽 부장판사(33기)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32기)도 잔류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30기)는 이달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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