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1년 중 173일 사무실 무단이탈한 항우연 직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중 173일 사무실 무단이탈한 항우연 직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한 재고용 직원이 1년 근무일의 70%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근무일 250일 가운데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오전 7시 출근 후 차량을 이용해 연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돌아와 오후 3시께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무단 이탈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507시간 57분에 달한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을 점심시간 포함 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56일 동안 근무지를 완전히 비운 셈이다.

    이런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소속 부서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무단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이었을 뿐 복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출퇴근 시간만 입력되는 연구원의 근태 관리 시스템을 악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부서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은 또 A씨가 무단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잔여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감사실은 현재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