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조정훈,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고 어떡하면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까 이다"라며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 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예외적 조항으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40%가 넘는 투표율을 만들고 있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왔다"며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본투표만큼 철저하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여러 논란으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선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