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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사둔 해외 아파트…'난 미국인' 버티더니 결국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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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사둔 해외 아파트…'난 미국인' 버티더니 결국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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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안착했습니다. 통계청의 혼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과거 특정 국가 중심의 결혼 이민에서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결합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사이의 결혼이지만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에 재산을 소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부 소유의 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여러 나라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 이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것인가
    국제 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는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관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판관할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어느 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법 따라 결과 달라져
    재판관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즉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이 있더라도 부부의 해당 국가 본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각국의 법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혼 사유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더욱 다양합니다. 혼인 전 재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경우 이유를 묻지 않고 50대 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특유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 소유의 재산은 모두 부부 공통재산으로 보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제도가 다른 만큼 어느 나라의 준거법을 따르는 게 유리한지에 관하여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재산 파악이 승패 갈라
    재산분할의 심리에 있어서 국내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본국이나 제3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은 한국 법원의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방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이전된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국제 사법공조나 해외 현지 로펌 등을 이용해서 재산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한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주된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국의 법제에 따라 한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상호주의 등)이 상이하므로, 판결 확정 후 해외 법원에서 한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선제적 보전처분이 핵심 전략
    국제 이혼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국내에 있는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집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재산을 직접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국내 금융거래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해외로의 자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전계약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판례상 혼전계약의 효력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하고 있지만, 혼전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상 준거법 선택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혼인계약의 유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 이혼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해소를 넘어 복잡한 국제법적 쟁점이 얽힌 고난도 법률 분쟁입니다. 관할권 선택부터 준거법 결정, 해외 재산 추적, 판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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