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이뤄지게 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치킨 중량표시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했다.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치킨 중량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같지만 제품 중량을 줄이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교촌치킨이 700g이었던 순살치킨 한 마리 중량을 500g으로 줄였지만 가격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히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해 "(치킨 업체가)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량을 표시할 때는 그램(g)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한 마리로 조리 시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특히 다리나 날개 등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부분육의 경우 중량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개수로 판매해 온 곳은 중량으로 표시할 경우 개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해 업체가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치킨은 햄버거·피자 등에 이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어린이·청소년의 배달 음식 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열량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등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안심하고 외식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자율 참여를 거쳐 내년부터 가맹업소 300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본격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에는 가맹업소 100개 이상, 2029년에는 5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