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가 적발돼서다.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도 신속하게 조사해 적발할 계획이다.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 자체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지도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