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000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