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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된 '국민 치약' 2080...치약에 사용되면 안 되는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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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된 '국민 치약' 2080...치약에 사용되면 안 되는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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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유명 치약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분이 포함되어 전체 물량이 리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것이 문제였는데 이 성분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트리클로산은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 항균 화학물질이다. 과거에는 치약, 비누, 보디워시, 손 세정제는 물론 주방용품이나 생활 잡화까지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폭넓게 사랑받아 왔다. 하지만 이 성분의 소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연구에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사용 시 물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내성균을 만드는 역효과까지 나타나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 금지된 성분이 유명 치약에서 검출된 것이다. 다행히 전 제품을 리콜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약에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역시 살균제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다. 이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화학물질이다. 일부 씻어내는 화장품에는 0.0015% 이하의 아주 소량만 사용할 수 있지만 치약에는 허가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다. 몇 년 전 일부 치약에서 이 성분이 검출되어 한바탕 문제가 된 적이 있는 만큼 치약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이다.


    둘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합성색소다. 합성색소 중에서도 석탄 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하는 타르색소가 문제인데 특히 적색 2호(아마란스)와 적색 102호(뉴콕신)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무엇보다 소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킬 위험이 있는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치약뿐 아니라 입안을 헹구는 가글 제제, 물티슈, 아동용 화장품에도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라고 하는 작은 플라스틱 입자다. 주로 세안제나 보디클렌저, 혹은 치약에 넣어 각질이나 치석 제거 등에 사용해 왔다. 보통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덩어리를 말하는데 현재는 0.33mm보다 작은 입자로 만들어 착색을 줄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분해되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의 내장, 혈관, 심지어 신체 조직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2018년 7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성분은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인 파라벤이다.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파라벤이 체내에 쌓이면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어 남성에게는 생식기계 문제를 일으키고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식약처나 미국 FDA 등에서는 파라벤이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며 알레르기 보고도 많지 않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사용은 허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0.2% 미만의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안전하다고 고시한 상태다.

    반대로 치약에 꼭 들어가야 할 유효 성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충치가 많은 사람은 불소가 충분히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이 목적이라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피리독신염산염,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이 도움이 된다. 또한 치태 같은 세균막이나 치석이 잘 생긴다면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고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일 쓰는 치약인 만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분을 살펴본 뒤 사용한다면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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