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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75% 동의 땐 운용사 교체 가능"…사모펀드 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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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75% 동의 땐 운용사 교체 가능"…사모펀드 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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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사모펀드 출자자(LP) 4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으면 운용사(GP·집합투자업자)를 이유 불문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GP의 독립적 운용 권한’으로 해석돼 온 운용사 교체·자산 매각 문제에 투자자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명시한 것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가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신탁 등에서 수익자·주주총회를 거쳐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부동산 사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운용사(PE), 크레디트펀드 등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반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에서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 시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회사·조합 등도 동일한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했다. 기존 운용사는 해당 의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일부 유형은 운용사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해온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운용사 변경 절차 진행, 펀드 존속기간 변경, 주요 자산 매각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 제시는 ‘일상적 운용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했다.


    이번 입법은 펀드 만기 도래 국면에서 기관 반대에도 운용사 판단이 우선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대형 오피스 매각을 둘러싼 연기금과 대형 운용사 간 갈등도 이런 문제의식을 자극한 사례로 거론된다. 국회는 법안 발의 후 금융당국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 시장 파급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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