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문제 됐지만, 법원은 마진 형성 과정과 가맹점주에 사전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점주들이 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앞서 차액가맹금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점주들이 매달 로열티와 광고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했던 구조 역시 점주들의 부담을 키운 요소로 인정됐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물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유통 마진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점주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며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맹사업 분야에서 강조해 온 관리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가맹본부가 관련 내용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점주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봐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