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벨트는 있지만 차는 없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사전 규제’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전 규제’ 구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웹3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은 크게 특금법(2021)과 이용자보호법(2024)을 통해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에 집중해 왔습니다.이제 막 통과된 STO 개정안으로 제한적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래 네 가지 핵심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현물 ETF: 현 정부는 대선 공약 및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지속적으로 고려 중
2.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며 대립 중 (가장 첨예한 이슈)
3. 가상자산 과세: 개인 가상자산 거래 과세는 몇 년동안 지연됐으나 2027년 정상적으로 도입 예정
4. 거래소 지분 제한: 금융위의 제안으로 논쟁이 시작됐으며 디지털자산협회(DAXA)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
보고서를 작성하며 가장 아쉬운 점은 거래소가 ‘거래 중개’에 갇히면서, 커스터디·브로커리지·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종합 크립토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업비트는 여전히 ‘거래소’로만 머물며 국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형국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금융 규제의 기본 기조 = ‘사전 규제’
- 한국의 사전 규제 성향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형성- 두 차례의 금융 위기를 통해 정부는 금융시장을 ‘자율에 맡길 영역’이 아니라 ‘관리 및 통제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문화
- 국가 주도 성장 모델 속에서 실패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 관리 실패’로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 금융 사고 발생 시 피해 책임이 정부로 귀속되며, 이는 정권 리스크, 정치적 부담으로 직결
- 정부는 사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방식을 강화

투자자 보호에서 제한된 산업 개방으로
-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는 산업 육성이 아닌 사고 차단·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 STO 법안으로 제한적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화스테이블코인 등 제한된 개방에 한정

1) 특금법: 거래소 낙수효과 제한
- 2021년 중소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자금세탁 이슈로 인해 거래소 규제 중심의 법안 ‘특금법’ 개정
-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적이었으나, 당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제휴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연이은 폐업
- 이로 인해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 형성. 이후에도 ‘거래’ 업무로 제한된 사업 허가로 생태계 낙수효과가 제한되어 네이티브 웹3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

2) 이용자보호법: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업이 필요
- 이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 분리 의무화로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 손실 방지.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당국 조사 권한 법제화로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 명문화. 과거 통용되던 불법 마켓메이킹(MM)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강화

3) STO 개정안: 개정안은 통과됐으나 실제 사업자는 미정
- 2019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실증사업 허용. 토큰증권 구조에 대한 제도적 실험을 비교적 이른시기부터 진행했으나, 2023년 발의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새 정부 출범 후 2025년 11월부터 논의 재개. 약 3개월 만에 암호화폐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현재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고점 획득. 다만 기존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의 이의제기로 인가 절차 진행 중 논란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규제
- 시행 중인 규제 외에도 1) 현물 ETF 도입, 2) 원화 스테이블코인, 3) 암호화폐 과세 등 여러 사항 논의 중- 대부분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4)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이견으로 논란 지속

1) 현물 ETF: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전략 내 포함
-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용자에게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현물 ETF 도입 추진 발표
-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ICO 조건부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역시 추진 가능성 높음

2)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vs 산업 발전
-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확산되며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부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첨예
-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과 기술 역량 기준으로 핀테크 기업 참여 허용 입장. 발행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가능성 강조
- 한국은행은 은행 51% 지분 컨소시엄 주장. 비은행 기관의 대량 발행 시 지급준비율을 통한 통화량 조절 곤란 우려

3) 암호화폐 과세: 곧 다가올 미래
- 한국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국가로, 개인 거래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높은 투자 열기의 원인 중 하나
- 과세 시행이 지속 유예되어 왔으나 법률상 2027년 1월 시행 확정. 법인은 이미 기존 법인세 체계 내에서 암호화폐 손익 처리 중

4)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다시 논의될 내용
-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율 이슈는 금융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쟁이 시작됐으며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반대 의견을 제출
-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암호화폐 2단계 법안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 존재

한국은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
-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의 활발한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국내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며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 형성. 안전벨트는 만들었으나 정작 차가 없는 상황-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례처럼 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국 전환 필요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사로, 복잡한 웹3 산업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2년 설립 이후 100여 개의 글로벌 블록체인 재단과 150여 개 기관에 웹3 시장 리서치와 전략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리포트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의 5개 언어로 발행되어 각국 주요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의 현지 네트워크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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