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3년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