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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일관성 없는 지역의사 복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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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일관성 없는 지역의사 복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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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는 파주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부가 지난 20일 지역의사 양성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 같은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병원은커녕 2차 의료기관조차 부족하다는 경기 파주, 종합병원이 없다는 인천 연수구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다.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제외되고, 대학병원을 이미 갖췄거나 유치가 예정된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 등이 선발 권역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지역 차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발 권역을 보면 경기·인천에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 6개 권역이다. 복지부는 병상관리 기본단위로서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중 ‘의료 취약지’가 한 곳이라도 포함되면 권역 전체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권에선 의정부·양주가, 남양주권에선 구리·남양주가 수혜 지역이 됐다.

    문제는 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군·구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경산, 전북 김제 등 6곳은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 동두천은 조건 미충족에도 취약지로 지정됐다. 취약지들이 기준대로 지정됐다면 이천이 권역 내 핵심 취약지로 재평가되거나 부산 동구권, 대구 서남권이 포함될 여지가 있었다.


    지역 선정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다른 정책 지표와도 충돌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보면 의정부권은 병상이 남아돌아 공급을 억제해야 할 지역이지만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이 됐고, 파주와 인천 남부권은 병상 부족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제외됐다.

    지역의사제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면, 어디를 의료 취약 지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에서부터 어긋난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 권역의 적절성을 다시 점검하고, 의료 인프라와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선정 기준을 새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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