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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상장사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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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상장사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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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1월 28일 15: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한층 세밀해진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영문공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문공시 범위도 주주총회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경영사항 전반으로 확대된다.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와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대부분이 영문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시점도 단축돼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공시와 원칙적으로 같은 날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영문공시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으나 2027년 3월 조기 시행된다. 대상 기업 수는 848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주주총회 공시도 한층 투명해진다. 오는 3월부터는 주총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찬반 주식 수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기존에는 의안 가결 여부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주총 당일 표결 결과가 즉시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도 상세 내역이 담긴다.


    임원 보수 공시도 대폭 손질된다. 5월부터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임원 보수 총액과 함께 공시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보수 항목별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별도로 공시되거나 개인별 내역에서 빠져 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보수 내역에 포함된다. 미실현 주식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함께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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