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증권가는 롯데렌탈 주가의 불확실성 재료가 연장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27일 키움증권 신윤철 연구원은 "공정위의 역대 9번째 기업결합 금지 조치 사례"라며 "결과에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과거 불복 소송 사례에서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단 점, 이미 롯데그룹에서 공식적으로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입장을 밝힌 상황인 점 등을 미뤄 볼 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 근거 중 '현저한 격차의 1강' 대 '중소·영세 사업자' 구도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합산 2024년 말 시장점유율은 장기 렌터카 38.3%, 내륙 단기 렌터카 29.3%, 제주 단기 렌터카 21.3%로 집계된다. 이에 대해 신 연구원은 "양사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 만큼 기업결합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정위는 절대 점유율보단 경쟁 사업자들이 파편화된 중소·영세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단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연구원은 "현 시점에선 롯데그룹의 롯데렌탈 대주주 지위가 유지되거나, 신규 원매자를 물색하거나, 어피니티 PE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며 "다만 주가 관점에서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그간 롯데렌탈 주가가 코스피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는 주된 원인인 '대주주 변경 불확실성'을 결국 연장선에 들어서게 했다"고 했다.
덧붙여 "롯데렌탈의 중장기 사업계획, 주주환원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선 신규 대주주가 이를 시장에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약 롯데그룹의 롯데렌탈 매각 딜이 전면 재검토될 경우, 결의됐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