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부품 물류를 서비스 용역 형태로 변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 3조)으로 보인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도급 계약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이 정도로 큰 상황이다. 한국GM은 사태 해결을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직 채용을 제안했지만, 우진물류 직원 대다수가 이를 거절한 것도 노란봉투법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데도 이미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태로 AS가 실제로 중단된다면 한국GM은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고객 불만도 크게 증가할 게 분명하다. 새로 부품 물류를 맡은 정수유통도 정상 업무가 어려워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모든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GM과 비슷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란봉투법은 그대로 두고, 기업의 고용 의무만 강화할 태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GM 사태를 계기로 하청·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할 우려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노란봉투법 수정과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