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라나를 원료로 한 고체 식품을 어린이·청소년이 한 번만 먹어도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올해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식품 50개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면서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에 따른 각성 효과 및 피로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적어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크다.
한편, '과라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자라는 덩굴식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데 에너지 드링크들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