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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때렸지만 실수요자만 피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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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때렸지만 실수요자만 피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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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기 어렵고,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매수하기도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규제가 충돌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끌어내기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곳에서 최근 나오는 매물은 갈아타기 등을 염두에 둔 1주택자 실거주이거나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가 사는 집은 구조적인 제약이 많아 계약 종료가 임박하지 않은 한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매수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이 4개월 이상 남아 있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매매를 시도해 볼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실거주 유도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물건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비를 받아낼 의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고의로 활용하는 세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사비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안해도 나갈 곳을 찾지 못해 거절하는 임차인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경기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지난해 10월 15일에 비해 19.3% 줄어든 1만6800여 건이다.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난 지역은 서울 성북구(-67.7%) 중랑구(-56.2%) 서대문구(-54.1%) 등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58.2%) 등 여러 곳이다.

    매수자로선 매물 부족과 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으로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양쪽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 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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