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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무사 댓글부대 활동' 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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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무사 댓글부대 활동' 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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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하자 MB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야권과 문화예술,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을 '종북 세력' 또는 '좌파'라 규정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여론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뉴미디어비서관실이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해 온라인에서 정권을 찬양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방하는 활동을 한 뒤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방송 내용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비서관은 저들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기무사에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들이 기무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 비서관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에 특정 기사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트위터 등 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범행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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