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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피싱으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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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피싱으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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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중 상당량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께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담당 직원이 피싱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갑에 개인 키를 저장해 관리하는데, 해당 직원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 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사라진 비트코인의 정확한 규모와 피해 경위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분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지검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서도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2만4613개의 비트코인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 A씨를 2023년 기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32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광주지검은 담당 직원의 과실 가능성을 포함해 분실 경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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