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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험 노출 협력직원…구상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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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험 노출 협력직원…구상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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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8년 만에 변경됐다. 직접 고용이 아니라 노무 계약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에 관해 공동의 위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작업을 한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대여업자 B씨를 상대로 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직접 확정 판결)했다.


    공단은 공사 도중 A씨 과실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자 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 B씨가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를 제3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이었다. 원·하청 근로자나 하수급인이 아니라 지게차 임대인은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선 보험 관계가 없어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 경우”라면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11인)이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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