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그가 운영한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사례가 줄지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