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승객이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에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부산과 인천으로 기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항만에 모이면서 입출국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면 심사 중심의 절차를 보완해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는 지난해(32항차)보다 두 배 증가한 64항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항차가 중국발 크루즈다.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은 인천항보다 부산항이 더 크게 얻고 있다. 부산항에 입항할 크루즈는 올해 420항차로 2023년(101항차)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 중 중국발 크루즈는 지난해(8항차)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한 173항차에 달한다.
박찬대 의원은 “크루즈 관광과 마이스 산업은 시간과 동선이 핵심”이라며 “입국 절차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