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올해 초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16일 용의자 A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용의자 B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