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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문 연 금속노조 "23일까지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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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문 연 금속노조 "23일까지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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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오는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산하 지부·지회에 하달한 ‘2026년 임단협 교섭 요구 공문 발송 지침’에서 “오는 23일까지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준비한 하청 노조는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또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장 원청 노조도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지침에 따르면 하청 노조는 기존 하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 사용자에게도 별도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개정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을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도 하청 사용자에 교섭 요구를 해놔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부터 원청 교섭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선 “하청 교섭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게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즉각 대응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7개 하청 지회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하청 구조가 복잡한 현대차그룹 계열 노조들이 ‘총대’를 멘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사 노동조합만 최대 8500개에 달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법 시행 전 원청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굳히는 시험대”라며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시에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김보형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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