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이날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같이 생중계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이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사실상 인정됐으나 내란 혐의가 직접 적용된 사건에 사법부 차원의 결론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