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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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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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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1주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20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계를 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중 탈당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탈당하면 복당 금지 등 제명과 같은 효과가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다. 그가 입장을 바꾼 데는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제명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그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 절차 외에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확정하거나 당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2월부터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령, 쿠팡 임원진과의 고가 식사 등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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