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주거 안정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핵심이다. 근로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점검해 환급액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먼저 주거 관련 공제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거주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연 1000만원 한도에서 15~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는 이런 주거 관련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관련 세액공제는 대폭 강화됐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1회, 부부 1인당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역시 확대돼 만 8~20세 자녀가 1명일 때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95만원을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결제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 및 재취업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존재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육아로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 역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하반기 이후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차현경 삼쩜삼 리서치랩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