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이 꾸준히 주장해온 영풍 주식 ‘헐값 거래’ 여부가 밝혀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고려아연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MBK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및 후속 계약서 일체를 이달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며 영풍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고려아연 주장과 관련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서류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서류를 영업비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Z정밀의 신청은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를 청구 원인으로 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사실 여부, 손해액수 등 인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개된 계약서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과도하게 낮은 행사가격이나 영풍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주주대표소송이 고려아연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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