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강제 합사하거나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수개월째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게시글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카니발리즘(동족 포식)'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달간 다수 개체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동족 포식 습성이 있는 동물을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A씨는 또 합사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도 목욕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누리꾼들이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