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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불륜의 치명적 결말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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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불륜의 치명적 결말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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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최근 '저속노화' 열풍을 주도하며 대중의 존경을 받던 정희원 교수(사진)가 뜻밖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신체 노화를 늦추자고 역설해 온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생활 영역에서는 스토킹 고소와 맞고소라는 가장 격렬하고 소모적인 '고속 파국'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직 동료 A씨를 스토킹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정 교수가 이혼 후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기만적 불륜'이 파국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혼 빙자형 불륜, 왜 비참하게 끝나는가

    수많은 남녀 갈등 사건을 수행하며 목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불륜의 형태는 바로 '결혼 빙자'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유부남이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다", "곧 이혼하고 너와 새 출발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상대를 붙잡아두는 식입니다.


    왜 이런 관계는 유난히 비참하게 끝날까요. 남자는 현재의 쾌락을 원하고, 여자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관계를 유지하려 거짓된 미래를 약속하지만, 여자는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청춘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남자가 약속을 어기고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면, 여자는 단순한 실연이 아니라 '인생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끔찍한 복수심으로 변하고, 결국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위자료 3000만원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배신감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적으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부정당한 배신감과 분노를 3000만원으로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법의 한계를 느낀 여성은 상간 소송 외의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성범죄, 협박, 스토킹 같은 별건의 형사 고소,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생활을 알리는 유포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 등 더욱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억눌린 분노를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륜이라는 험난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만약 이미 멈추기 힘든 상황이라 해도, 상대를 기만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만큼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뢰 없는 말로 쌓아 올린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다져온 사회적 지위와 평판은 '고속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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