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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부담률 높이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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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부담률 높이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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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에서 17% 수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소질환 치료 지원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확장 재정으로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이 아니라 세수를 늘려가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 조정은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세금 걷기 편하고 징세 저항이 적다고 지금도 과중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방식은 곤란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22년 22.1%로 높아졌다가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최근 비율 하락은 2022년 104조원이던 법인세 수입이 2023년 80조원, 2024년 63조원 등으로 급감한 영향이 크다. 일부에선 전임 정부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법인세율 복원으로 늘어날 세수를 연간 3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을 보면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조세 정책의 기본은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우리는 반대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3%로 OECD 평균을 웃돌고 이마저 상위 1% 기업 부담률이 84.5%나 된다. 소득세도 상위 10% 근로자가 72.2%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기업 두 곳 중 한 곳,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면세점이 높은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면 국민개세주의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부터 정립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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