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연말정산 '120만원' 토해낸 직장인…이유 보니 '깜짝 결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20만원' 토해낸 직장인…이유 보니 '깜짝 결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직장인 6명 가운데 1명은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늘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전년보다 4만원(3.5%) 늘어난 117만1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원(3.5%) 늘었다.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감소한 규모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갈린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되면서 혜택은 더 커졌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과 3명이면 각각 55만원과 95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