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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30대, 형한테 맞고 일가족 살해…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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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30대, 형한테 맞고 일가족 살해…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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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은 3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에서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방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께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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